직장생활

리더로써 고집하고 싶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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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와 보스의 차이
리더와 보스의 차이

Accessible

작은일이라도, 확인사항이 있을때 상담하기 쉽고, 바로 말할수 있도록 연락이 가능할 것.
리더에게 말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성이 높다고 생각된다.(만약 그렇지 않은 일라면, 하나하나 리더에게 말해야 한다는것 자체가 각각의 멤버에게 권한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증거), 그럴때에 미팅 스켸쥴을 확인하여 2~3일 후에 미팅을 통해 상담하는것이 된다면, 사업의 스피드가 크게 떨어지는 일이 되므로, 얼마나 즉각적으로 연락이 되도록 하는것이 좋은가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례 미팅등은 최대한 줄이고, 칼랜더를 비어두면, 무슨 일이 생겼을때 미팅을 설정하지 않고도 바로 만날수 있도록 하는것. 빈 시간에는 오피스 내를 다니며,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Responsive

무슨일이든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 메일은 물론 채팅으로도 즉각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의사 결정도 가능하도록 속전속결을 가능하도록 한다. 또, 상담이나 불평, 불만에 대해서 무엇이 되었던 반응을 하는것이 중요하다. 반응이 없는 상대에게는 결국 불만도 불평도 하지 않고 결국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 되는것이 일반적이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레스폰스가 빠른 사이트만큼 활성화가 잘 되는 것과 같다.

Decisive

일단 결정한다. 의사 결정에 필요한 재료가 모두 완전하게 갖추어지는것은 있을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던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이 업계에서 많은 케이스에서는 의사결정을 뒤로 미루게 되어 얻을수 있는 의사결정 정밀도의 향상과 미루어서 잃게되는 기회와 비교해보면 디메리트인 부분이 많다.
리더가 결정하기 않으면 조직이 정체되고, 결정할수 없는 리더는 구심력을 잃게된다. 조직 전체의 스피드를 떨어트리게 되므로 약간빠르다 싶을 정도의 스피드로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도 중요.

 

일본의 월급 명세표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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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맨처음에 일본에 왔을때는 일본 물가는 물론이고, 월급 명세서를 보는 법 조차 몰랐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리도 할겸, 각 항목의 의미를 정리해 볼까 한다.

월급명세서

월급명세표
월급명세표

위의 이미지는 일반적인 항목들이 나와있는 월급 명세표이다. 각 항목을 설명해보면 아래와 같다.

월급명세서는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

  1. 支給 (지급)
  2. 控除 (공제)
  3. 勤怠 (근태)

支給(지급)

가장 중요한 지급 부분이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월급이 지급되는 명세를 나타낸다. 연봉을 월수(보통은 1/12. 그러나 일본 기업들은 연봉제이면서 보너스를 연봉에 포함한 기업도 있다. 보너스 포함인 경우엔 1/14인 곳도 있다.)로 나눈 기본급(基本給)이 있다.

그 다음엔, 주택수당(住宅手当), 직능수당(職能手当)가 나와 있다. 주택보조가 있는 경우 지급 되는 경우도 있다.

기술직인 경우엔 직능수당을 포함하기도 한다. 보통 연봉제를 채용한 경우엔 별도의 수당을 주는 경우는 없다.

그 아래에는 시간외수당(時間外手当), 근태수당(勤怠手当), 과세통근비(課税通勤費), 비과세통근비(非課税通勤費)가 나와 있다.

시간외수당은 초과 근무를 하였을 경우 지급되지만, 보통은 한달에 일정 시간을 초과근무용 수당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아. 그 시간을 초과해서 추가 근무 했을때만 지급 하는 경우가 많다. 근태 수당의 경우엔 휴일 근무나, 월차 수당을 의미한다.

또, 과세/비과세 통근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자택에서 근무지까지 이동하는데 드는 비용을 회사에서 지급한다. 그 대신 한국에서 자주 볼수 있는 식대는 지급하지 않는다.(일부 한국 기업에서는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항목에서 나오지 않은 기타 수당들에는 직급수당(職級手当:관리직의 경우 받을수 있는 수당), 가족수당(家族手当:배우자, 자녀등 가족에 대한 추가 수당), 통신수당(通信手当:영업직등의 경우 업무를 핸드폰등 별도 통신수단이 필요할때 제공한다.)등이 있다.

控除(공제)

건강보험(健康保険), 간호보험(介護保険), 후생연금(厚生年金), 고용보험(雇用保険) 이 네 항목은 한국의 월급 명세에서도 자주 볼수 있는 4대보험이다. 명칭은 약간 다르지만, 후생연금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다. (한국과 연계가 되어 있어, 일본의 후생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한국의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외로 분류된다.)

사회보험합계(社会保険合計) 위의 4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합계를 표시하여주고 지급액에서 사회보험 합계를 제외한 금액을과세대상액(課税対象額)으로 설정한다. (사회보험액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게 되면 2중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빼고 과세 대상액을 산정한다.)

소득세(所得税)은 과세 대상액을 가지고 세율을 정해서 부과하게 되는데, 이부분이 절세를 하는 포인트이다. 보통의 경우 부양가족을 등록할수가 있는데,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이 소득세 부분이 변화하게 된다.

주민세(住民税)는 한국과 약간 다른데, 전년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부분 역시 연간 과세 대상액 합계를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1년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꽤 큰 금액이 부과된다. 연말 정산시에 공제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친목회비(親睦会費) 이 항목은 사원수 규모가 큰 회사에서 볼수 있는데, 사우회비와 비슷하다.

勤怠(근태)

근태의 경우도 매월 월급 명세에 찍혀 나오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확인 할것은 결근일수(欠勤日数), 대체휴가일수(代休), 유급휴가(有休休暇)등이다.

결근일수는 보통 결근을 하게 될때 가산이 되는데, 결근을 하게 되면 유급휴가로 분류 되는것이 아닌지라 기본은 무급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휴가 처리시에 결근으로 처리됐는지, 유급휴가로 처리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휴일 근무등 정상 근무일 이외에 추가 근무를 하게 되면 보통 대체휴가가 지급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휴가로 정상적으로 가산되었는지도 볼 필요가 있다.

정리

보통 일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테도리(手取り)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지급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실 수령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같은 의미이다.

별도로 앞서 말했다시피 일본의 경우 6월/12월에 고정 보너스 지급을 많이 하는데, 연봉제이면서 이러한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서 연봉 계약시에는 전체 연봉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 테도리가 얼마 정도 인지를 확인하는게 매월의 경제 상황을 정리하는데 중요하다.

실제 내가 받은 월급 명세서의 항목들의 계산이 확실한지를 알수 있는 사이트도 있으므로 소개한다.
http://kyuyo.net/keisan/kyuyo.htm

일본에서 이직(전직)을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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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인생에서 직장의 의미

우리가 평생중 가장 많을 시간을 보내는곳은 아마도 직장일것 같습니다. 그러한 직장이 한 직장만을 다니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어진지도 벌써 15년이 넘은거 같습니다.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 일명 IMF를 격게 되면서 명예퇴직, 희망퇴직, 정리해고등의 무서운 말들이 생겨났고, 그와 함께 고용안정에 대한 이미지가 변하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각설하고, 저도 한국과 일본에서 10년의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직(전직)을 4번이나 했습니다.

한국에서 1번, 일본에서 3번 이나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꽤 많은 편입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이직(移職) 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일본에서는 전직(転職) 이라는 말을 씁니다.

암튼 각설하고, 일본 내에서는 전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의 방법

먼저 고용 형태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케이스는 보통 파견, 신입사원 공채, 경력 이직(특채)가 있을것 같네요.

파견의 경우 근무지가 맘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근무지를 변경하는것으로 직장의 이동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물론 경험해 보지 못해서, 옆에서 보기만 했지만.. 이 케이스는 차치하고,

신입사원 공채의 경우는 한국과 같이 정해진 기간에 서류를 지원하고 시험보고, 면접보고 합격하면 새로운 분기의 시작 시점에 단체로 입사해서 연수를 받고, 팀을 배정받고…… 뭐 이것도 경험해 보진 못했습니다. 이것도 패스

마지막, 오늘 제가 설명하여는 경력직 채용 (특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의 전직 채용의 특징

사실 일본에서의 전직에 대해서는 몇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요.

  1. 35세 이하 일 것 (일본에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를 따집니다.)
    • 일반적으로 이직을 할것이라면 35세 이전이 수월하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채용 공고에 35세이하 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2. 경험회사는 3개사 이하일것
    •   이 부분은 표멱적으로 나와있는 항목은 아니지만, 전직 에이전트들이 항상 말하는 내용입니다. 일본은 IT분야 에서도 전직을 하는것이 빈번하지 않습니다.

약간 일본 스러움이 느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헤드헌터의 이용

일반적으로 경력직 채용은 직접 지원과 헤드헌터를 통한 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직접지원 보다는 헤드헌터를 통해서 지원한 사람에게 조금 더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왜 그렇냐면, 보통 구인 사이트나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회사는 헤드헌터를 통하게 되면 서류에서 볼수 없는 인성이나 사람의 성향등을 추가로 얻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일본의 헤드헌터(에이전트)들은 구직자를 직접 여러번 만나 대화를 하고 구직자가 중요시 하는 부분, 말솜씨, 특징들을 알려고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에는 대규모의 헤드헌트를 통해 인력을 관리하는 대기업형 서치펌이 많이 존재 합니다.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인텔리전스의 두다(http://doda.jp/), 리쿠루트의 리쿠나비(http://www.rikunabi.com/), 엔재팬(http://www.enjapan.com/), 타입(http://type.jp/)등등 이 있죠.

gyoukaimap
이렇게나 많은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보통 이 에이전트들은 안건에 따라서 전직자의 체결 연봉의 50%~20% 까지 다양하게 보수로 받을수 있으므로 많은 회사들이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일본 기업들의 헤드헌터 이용 비율이 높고, 일반에게 공개하지않고 오직 헤드헌터만 이용해서 채용을 하는 케이스도 많다보니 외국계 회사들도 많이 일본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전직활동의 흐름

보통 이러한 헤드헌터를 사용하면, 우선 구직자에게 컨택을 하고 구직자의 경력, 희망사항, 요구사항 등을 먼저 듣습니다. 어떤 회사의 경우에는 구직자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성향테스트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구직자에게 맞을만한, 적당한 기업리스트를 약 10~20개씩 뽑아서 지원의사를 물어봅니다.

그렇게 되면 구직자는 보통 회사의 규모, 주식시장 상장여부, 업무 내용, 보직, 사업내용들을 알수있는 시트를 통해 기업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서류 지원을 하게되면 구인 회사에서는 서류를 확인하고 면접의 여부를 에이전트에게 알려줍니다. 통과의 경우 면접 일정의 조정, 불합격의 경우 불합격이유에 대해서 최대한 좋은말로 꾸며서 통지합니다.

서류 통과가 되면 이제부터 길고 긴 회사와의 줄다리기가 시작이 됩니다. 보통의 제대로 된 회사의 경우 적게는 2회에서 많게는 7회까지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평사원급의 경우 실무자와 인사부의 2회정도면 끝이 나지만, 경력이 어느정도 있고 회사의 규모가 크다면, 3회 정도는 보통으로 보게 됩니다. 외국계나 관리자급의 경우는 보다 더 많은 면접을 보게 됩니다. (외국계 임원급으로 가신분의 경우에 총 7회까지 면접을 진행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면접이 진행되게 되면 헤드헌팅 회사는 바빠집니다. 보수를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정도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선, 회사의 분위기, 예상 질문, 답변을 하는 방법, 회사가 중요시 하는 답변 내용등을 알려줍니다. 사전에 구직자에게 경력에 대한 내용을 먼저 들어서 회사쪽에 헤드헌터가 중접적으로 어필을 한 부분이 있을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준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기나긴 면접후에 서로에 대한 확인이 끝나면, 회사는 채용의 여부를 헤드헌터를 통해 통지를 합니다. 이를 일본에서는 내정(内定)이라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한번 더 줄다리기를 하게 되는데, 연봉협상을 하여야합니다. 연봉 협상 역시 헤드헌터가 어느정도 중재를 하는데, 헤드헌터는 마지막 단계에 와서 계약을 깨게 되면 손해이므로, 구직자가 원하는 연봉과 해당 회사가 제시 가능한 대체적인 연봉 정보를 제공하고 1차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연봉의 협상

보통 일본에서의 전직시에 연봉 상승은 평균적으로 최대 전직장에서의 20%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전직장이 터무니 없이 낮았다거나 한다면 증가율이 더 크겠지만, 보통의 경우 20%정도를 올려서 전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봉의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연봉을 높이기 보다는 다른 메리트(스톡옵션이나 주택수당, 가족수당등 기타 수당)를 요구하여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에이전트와 함게 상의하여 회사에 요구를 하면서 최종안을 정해 가기도 합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연봉 협상을 완료하여 최종적인 결정이 되게 되면 회사와 구직자 사이에 계약서를 사인하고 언제까지 최종적으로 입사를 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한국과 비슷하게 결정후 1개월을 기준으로 인수인계를 하고 새로운 회사로 입사를 하게 되지만, 기존 회사에서의 맡은 업무의 볼륨에 따라 새로운 회사는 그 기간에 대한 여유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동료의 경우, 전 회사와 이번 회사 사이의 텀을 4개월 정도 가지고 해외로 유학을 다녀오신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되면, 구직자로써의 전직활동을 종료가 됩니다. 헤드헌터는 전직이 완료된후 일정 기간동안 구직자가 직장을 다니게 된다면, 해당 구직자의 소개료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유의점

추가로 유의 해야 하는 점은 경력직으로 전직을 하는 경우에도, 시험 채용 기간이라는 것이 있다는 점 입니다. 보통의 경우 3개월을 그 기간으로 두는데, 계약된 월급을 깍는다거나 하는것은 아니지만, 해당 기간동안에 구직자의 업무 내용, 성품등을 지켜보고 문제가 없을시에 정식으로 채용이 되는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그 안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해당 고용 계약을 무효가 되면, 회사에서는 해당 구직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맨처음 채용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st-intro-02
사이트등록 -> 컨설팅 -> 회사/업무소개 -> 응모 -> 서류 -> 면접 -> 내정 -> 고용계약체결 -> 입사 -> 입사후서포트
대략적으로 위와 같은 흐름으로 전직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한번 겪게 되면 상당히 정신적으로 지치게 되지만, 전직 초기에는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과 새업무에 대한 기대로 인하여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럼 모든 구직자 여러분 원하는 직장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새로운 일에 만족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아직 멀었음을 느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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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서 스스로 나름 핵심인재라고 생각하던 시절에 나는 내가 없으면 회사가 정지해 버릴것만 같은 책임감과 충성심으로 일을 했다.

이상적인 직장인의 마인드이면서도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시절…
그로 인해 남들에 비해 빠른 승진과 연봉인상을 겪으면서 정말 내 스스로가 대단한 인물이라도 되는것처럼 느껴버렸다..

그래서 인지 그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주변의 사물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감을 경험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대단한 일이며, 내가 내리는 결정이 절대적이며, 내가 바라보는 목표가 대단히 높다고 착각을 했다.

제기랄… 그렇게 1년을 허비해 보고 어디에나 존재하는 평범하고, 도움안되는 평범한 직장인이 되고 있음을 느꼈다.

최근에 느껴온 일들로 인해 무엇인가 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내 스스로에 대한 채찍으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목표에 대해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할지는 두고 볼일이지만….

덧, 지난해 까지는 3재에 들어가 있는 해라고 한다. 올해는 무엇인가를 이루어 낼거라 다짐하고 있지만….. 일단 방향부터 틀어놓고..

일본의 연말연시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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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는 구정 설이 있기 때문에 신정 설(서기력 1월 1일)에는 길 게 쉬지 않도록 바뀌었다.. 이건 사실 몇년전에 바뀐것으로 어릴적 기억으로는 신정이고 구정이고 3일 정도 쉬었던 기억이 있다….

아무튼 그러나 일본의 경우 서기력을 지키기 때문에 구정설이 없고, 대신 연말 연시에 직장인은 시무식과 종무식을 하는 사이에 약 1주일간 쉬는 기간이 있다. 그것이 올해 같은경우 금주 초인 29일 대부분의 직장이 종무식을 하고.. 다음주 초인 1월 5일 시무식을 함으로써 그사이인 2008년 12월 30일 부터 2009년 1월 5일까지의 휴식 기간이 생기는것 이것이 일본의 연말연시 연휴이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러 식당을 찾아보니 대부분 휴일….;;;;

가까운 곳에 오늘도 열린 가게가 있어서 식사를 때웠다.. 그러나 내일은 쉰다고 하니…..

내일은 어쩌나 편의점이냐 덮밥이냐…. 삷의 고민이 생긴다……
(우리회사가 31일까지 업무를 해서 그런것이다… ㅠ_ㅠ)

별로 쓸데 없는 이야기….;;;

일본에서 느끼는 한국의 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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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에서 체류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한국의 상황이 역시 신경이 쓰이기는 하다.

한국은 달러 기준 환율이 너무 높아져서 문제고, 일본은 달러 기준 환율이 너무 낮아져서 문제이다. TV에서 보는 뉴스에서도 엔고(円高) 현상때문에 연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환율 격차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현재 10월 25일 기준으로 엔/원 환율이 1523원 정도 되고 있다. 올해 2008년 1월 즈음이 730원 대 였으니 2배 이상이 되어 버렸다.
정말로 두려울 지경이다.

IMF시절의 우울함이 다시 생각나는 시기이다. IMF당시에 고등학생이던 나는 그때 기억은 모두 회색빛으로 되어 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사회가 회색빛이었던 생각이 든다.
아버지의 건강이 안좋으셔서 그랬기도 하고, 대입을 앞에둔 고등학생으로서의 정신적 압박때문이기도 하고, 집안의 어려운 사정때문이었기도 했을테고, 아무튼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이다.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해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는 입장에서는 즐거울수도 있겠지만, 어느정도 수준에 환율이 안정화가 돼었을때의 이야기지, 지금처럼 급박하게 변화하거나 안정이 되지 않는다면 거꾸로 불안해 지기도 한다.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를 따지기는 쉽지 않다.
이런식으로 세계 경제의 기준이 되었던 미국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현세대에는 없을것이다. 1920~30년대 세계공황이 있었다지만, 아마도 그때보다는 더욱 빠르게 더욱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이 현상을 누가 예측 하였을것이며, 누가 해결책을 제시해 줄수 있을것인가.

이제는 준비단계보다는 해결책을 생각해야 할 시간이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할것 같다.
모든 상황에 대한 준비로 충격을 완화시킬수 밖에 없을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