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일본의 월급 명세표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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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맨처음에 일본에 왔을때는 일본 물가는 물론이고, 월급 명세서를 보는 법 조차 몰랐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리도 할겸, 각 항목의 의미를 정리해 볼까 한다.

월급명세서

월급명세표
월급명세표

위의 이미지는 일반적인 항목들이 나와있는 월급 명세표이다. 각 항목을 설명해보면 아래와 같다.

월급명세서는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

  1. 支給 (지급)
  2. 控除 (공제)
  3. 勤怠 (근태)

支給(지급)

가장 중요한 지급 부분이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월급이 지급되는 명세를 나타낸다. 연봉을 월수(보통은 1/12. 그러나 일본 기업들은 연봉제이면서 보너스를 연봉에 포함한 기업도 있다. 보너스 포함인 경우엔 1/14인 곳도 있다.)로 나눈 기본급(基本給)이 있다.

그 다음엔, 주택수당(住宅手当), 직능수당(職能手当)가 나와 있다. 주택보조가 있는 경우 지급 되는 경우도 있다.

기술직인 경우엔 직능수당을 포함하기도 한다. 보통 연봉제를 채용한 경우엔 별도의 수당을 주는 경우는 없다.

그 아래에는 시간외수당(時間外手当), 근태수당(勤怠手当), 과세통근비(課税通勤費), 비과세통근비(非課税通勤費)가 나와 있다.

시간외수당은 초과 근무를 하였을 경우 지급되지만, 보통은 한달에 일정 시간을 초과근무용 수당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아. 그 시간을 초과해서 추가 근무 했을때만 지급 하는 경우가 많다. 근태 수당의 경우엔 휴일 근무나, 월차 수당을 의미한다.

또, 과세/비과세 통근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자택에서 근무지까지 이동하는데 드는 비용을 회사에서 지급한다. 그 대신 한국에서 자주 볼수 있는 식대는 지급하지 않는다.(일부 한국 기업에서는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항목에서 나오지 않은 기타 수당들에는 직급수당(職級手当:관리직의 경우 받을수 있는 수당), 가족수당(家族手当:배우자, 자녀등 가족에 대한 추가 수당), 통신수당(通信手当:영업직등의 경우 업무를 핸드폰등 별도 통신수단이 필요할때 제공한다.)등이 있다.

控除(공제)

건강보험(健康保険), 간호보험(介護保険), 후생연금(厚生年金), 고용보험(雇用保険) 이 네 항목은 한국의 월급 명세에서도 자주 볼수 있는 4대보험이다. 명칭은 약간 다르지만, 후생연금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다. (한국과 연계가 되어 있어, 일본의 후생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한국의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외로 분류된다.)

사회보험합계(社会保険合計) 위의 4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합계를 표시하여주고 지급액에서 사회보험 합계를 제외한 금액을과세대상액(課税対象額)으로 설정한다. (사회보험액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게 되면 2중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빼고 과세 대상액을 산정한다.)

소득세(所得税)은 과세 대상액을 가지고 세율을 정해서 부과하게 되는데, 이부분이 절세를 하는 포인트이다. 보통의 경우 부양가족을 등록할수가 있는데,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이 소득세 부분이 변화하게 된다.

주민세(住民税)는 한국과 약간 다른데, 전년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부분 역시 연간 과세 대상액 합계를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1년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꽤 큰 금액이 부과된다. 연말 정산시에 공제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친목회비(親睦会費) 이 항목은 사원수 규모가 큰 회사에서 볼수 있는데, 사우회비와 비슷하다.

勤怠(근태)

근태의 경우도 매월 월급 명세에 찍혀 나오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확인 할것은 결근일수(欠勤日数), 대체휴가일수(代休), 유급휴가(有休休暇)등이다.

결근일수는 보통 결근을 하게 될때 가산이 되는데, 결근을 하게 되면 유급휴가로 분류 되는것이 아닌지라 기본은 무급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휴가 처리시에 결근으로 처리됐는지, 유급휴가로 처리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휴일 근무등 정상 근무일 이외에 추가 근무를 하게 되면 보통 대체휴가가 지급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휴가로 정상적으로 가산되었는지도 볼 필요가 있다.

정리

보통 일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테도리(手取り)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지급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실 수령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같은 의미이다.

별도로 앞서 말했다시피 일본의 경우 6월/12월에 고정 보너스 지급을 많이 하는데, 연봉제이면서 이러한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서 연봉 계약시에는 전체 연봉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 테도리가 얼마 정도 인지를 확인하는게 매월의 경제 상황을 정리하는데 중요하다.

실제 내가 받은 월급 명세서의 항목들의 계산이 확실한지를 알수 있는 사이트도 있으므로 소개한다.
http://kyuyo.net/keisan/kyuyo.htm